‘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 조사…검찰 초점은?

입력 2019.12.16 (21:24) 수정 2019.12.16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감찰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벌써 조사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재수 씨는 금융위 재직 당시부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2017년 말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시 감찰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과 관련해 얼마나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지와,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를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유 씨의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두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죠?

이번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16일) 조사에서 당시 감찰 결과 수사 의뢰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는 당시 유 씨의 비위 첩보는 근거가 약했다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직제령에 따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어제(15일) 내놓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반박했죠?

그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5일) 청와대가 언론은 근거를 제시해 보도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 직후 검찰이 '일방적 발표다,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다'라는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오늘(16일)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며, 언론을 향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인데 검찰이 나서서 언론보도가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 조사…검찰 초점은?
    • 입력 2019-12-16 21:25:10
    • 수정2019-12-16 21:33:32
    뉴스 9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감찰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벌써 조사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재수 씨는 금융위 재직 당시부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2017년 말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시 감찰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과 관련해 얼마나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지와,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를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유 씨의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두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죠?

이번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16일) 조사에서 당시 감찰 결과 수사 의뢰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는 당시 유 씨의 비위 첩보는 근거가 약했다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직제령에 따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어제(15일) 내놓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반박했죠?

그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15일) 청와대가 언론은 근거를 제시해 보도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 직후 검찰이 '일방적 발표다,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다'라는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오늘(16일)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며, 언론을 향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인데 검찰이 나서서 언론보도가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