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높인다…다주택자 ‘일시적 퇴로’

입력 2019.12.16 (21:04) 수정 2019.12.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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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으로 주목할 건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또 한번 올려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세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건드려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퇴로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빨리 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한 차례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15개월 만에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별로, 그러니까 집값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지만 0.1%p에서 최대 0.8%p까지 오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비싼 집 가진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과세표준 3억 이하, 시가 17억 원 주택 1채 가진 경우 0.5%였던 세율을 0.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되면 올해 68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94만 원으로 26만 원 오릅니다.

시가 25억 원 집은 90만 원 넘게 더 내야하고요.

같은 25억 원이라도 집 3채를 합친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서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여기에 재산세는 따로 내야하니까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걸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도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해 줬는데, 이것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배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건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먼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깎아주는 기준도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1주택자는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50%로 높아집니다.

살지 않을 집은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6개월간 다주택자의 퇴로를 한시적으로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내일(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진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는 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줍니다.

살 집 빼고는 그 전에 빨리 팔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셈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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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 높인다…다주택자 ‘일시적 퇴로’
    • 입력 2019-12-16 21:05:22
    • 수정2019-12-16 21:51:46
    뉴스 9
[앵커]

다음으로 주목할 건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또 한번 올려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세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건드려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퇴로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빨리 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한 차례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15개월 만에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별로, 그러니까 집값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지만 0.1%p에서 최대 0.8%p까지 오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비싼 집 가진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과세표준 3억 이하, 시가 17억 원 주택 1채 가진 경우 0.5%였던 세율을 0.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되면 올해 68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에는 94만 원으로 26만 원 오릅니다.

시가 25억 원 집은 90만 원 넘게 더 내야하고요.

같은 25억 원이라도 집 3채를 합친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서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여기에 재산세는 따로 내야하니까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걸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도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해 줬는데, 이것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배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건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먼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깎아주는 기준도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1주택자는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50%로 높아집니다.

살지 않을 집은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6개월간 다주택자의 퇴로를 한시적으로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내일(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진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는 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줍니다.

살 집 빼고는 그 전에 빨리 팔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셈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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