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 붕괴 원인 합동감식…예고된 사고였나?

입력 2019.07.06 (06:12) 수정 2019.07.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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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어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는데, 관할 구청은 관계자들을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는 10일까지 철거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수곤/인근 주민/어제 : "최근에 2~3일 정도 많이 봤어요. 뛰어갈 정도였어요. 너무 먼지가 많아 가지고. 그니까 그정도면 서둘렀다는..."]

철거 전,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지하층 철거를 위한 흙막이 계획이 없다는 등의 16가지 이유로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에 콘크리트를 싹 제거하면 흙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흙이 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구청 측은 2차 심사에서 지하층 지지대 보강 등 6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어제 합동감식을 통해 이같은 조건들이 지켜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초구는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황을 볼 때 철거 계획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만약에 예기치 않은 곳으로 구조물이 붕괴될 걸 대비해서 안전 프레임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서울시는 2017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여서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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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원동 건물 붕괴 원인 합동감식…예고된 사고였나?
    • 입력 2019-07-06 06:12:08
    • 수정2019-07-06 07:22:50
    뉴스광장 1부
[앵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어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는데, 관할 구청은 관계자들을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는 10일까지 철거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수곤/인근 주민/어제 : "최근에 2~3일 정도 많이 봤어요. 뛰어갈 정도였어요. 너무 먼지가 많아 가지고. 그니까 그정도면 서둘렀다는..."]

철거 전,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지하층 철거를 위한 흙막이 계획이 없다는 등의 16가지 이유로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에 콘크리트를 싹 제거하면 흙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흙이 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구청 측은 2차 심사에서 지하층 지지대 보강 등 6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어제 합동감식을 통해 이같은 조건들이 지켜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초구는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황을 볼 때 철거 계획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만약에 예기치 않은 곳으로 구조물이 붕괴될 걸 대비해서 안전 프레임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서울시는 2017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여서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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